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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개편…지급기준·사후 검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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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매출액 등 관련자료 제출해야
30인 이상 예외 지원 중단…요양기관 등 지원 종료
사후 검증 강화…환수 기준 120→110%로 조정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 강화…점검대상 연 1600개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선 매출액 등 관련 자료 제출해야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또 그동안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해선 소급지원을 적용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철회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월평균 임금 210만원 미만(2018년은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15만원(2018년은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5월말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1조286억원으로 올해 지원금 예산 2조7600억원 중 37.2%를 집행했다. 올해 지원 예정인 사업체는 약 70만개소로 지원 대상자는 243만명에 이른다. 

먼저 정부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방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제출하는 양식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턴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조정'은 노동자 자발적 의지가 아닌 회사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 및 권고사직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어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해왔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은 "그동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하반기부턴 규모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설계했다"도 설명했다.  

노동자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올해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정부는 지난해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환수 기준인 지원 보수 수준의 120%를 초과한 2만4428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에 신청 할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 중 이같은 내용의 누리집을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누리집 등에도 계시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새는 곳 없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이에 따라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또한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4만명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며 "집행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2년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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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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