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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범죄인 인도법' 심의 이틀째 연기..정부청사 금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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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로 무력충돌이 벌어지며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홍콩 입법회(국회)가 관련 법안 심의를 이틀째 연기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입법회는 성명을 통해 인도 법안 심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성명은 "입법회 의장이 회의 시간을 결정하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입법회 바로 옆에 있는 중앙 정부청사의 건물을 안전을 이유로 이날과 오는 14일, 이번주 남은 기간 닫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

홍콩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구급 의료대원들이 시위대 중 한 명을 이송하고 있다. 2019.06.12.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전날 홍콩 정부는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법안 2차 심의를 연기키로 했다. 당초 전날 2차 심의 이후 61시간 토론을 갖고,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이날로 2차 심의가 두 번째 연기된 셈이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2월 홍콩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 추진됐다. 이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홍콩은 1997년 '일국양제()' 적용 이후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특별자치구로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왔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1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하자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대 여론은 지난 9일 103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24만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주최 측 추산대로라면 약 50만명이 참여했던 2003년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를 넘어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뒤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에 인권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람 행정장관은 친(親)중국 인사로 분류된다.

시위가 이어진 전날인 12일에는 경찰 측으로부터 고무탄과 물대포, 최루탄이 발사 등 폭력이 발생했다. 시위대 수만명이 법안에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시작하다가 일부가 우산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벽돌로 위협하면서다.

현재 중태에 빠진 2명을 포함, 72명이 입원한 상태다. 부상자 나이는 15~66세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날도 시위대는 거리로 나와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정확한 시위 규모는 추산되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은 그 규모를 "수 천명"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입법회 주변에 약 20명의 시위자가 있었으나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정오께 수천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로 옆에는 경찰의 호송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헬멧을 쓴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도로를 막았다. 평상복을 입은 경찰들은 통근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이 안면 마스크와 식품 공급을 저지하려 하자 시위대 일부가 이를 저지하려 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심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 "법안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고 외쳐온 시위대와 야당 의원들에게 부분적인 승리(partial victory)"라고 표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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