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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이란 방문 중에 日 유조선 피격...“일본에 대한 경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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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중동 원유 수송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13일(현지시간) 일본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당했다.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 중 한 척이 일본 해운회사 ‘고쿠카(国華)산업’ 소속의 ‘KOKUKA Courageous’이며, 수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탄올 2만5000톤을 싣고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배에 타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선원 21명은 미국 해군 함정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며, 그 중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을 받은 또 다른 선박은 노르웨이 해운회사 소속으로 에탄올을 싣고 대만으로 향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선박의 선원들은 주로 러시아인과 필리핀인이었으며, 이란 해군 함정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 해군 제5함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조 신호를 두 차례 받고 해군 함정이 현장 해역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이란 방문 중 유조선 피격

일본 선박 등 2척의 유조선에 대한 이번 공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 회담을 갖는 시점에 발생했다.

지지통신은 “이란과 미국의 중재 역할에 나선 일본에게 무언가 경고를 하기 위한 메시지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에 따르면 12일 보수 강경파 성향의 한 이란 신문은 “미스터 아베, 당신은 전쟁 범죄자(미국)를 어떻게 신용할 수 있는가”라는 영어와 아랍어 표제를 원자폭탄의 버섯구름 사진과 함께 크게 게재했다.

반미 감정이 강한 이란의 보수 강경파 내에서 미국뿐 아니라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감도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전문가인 메이르 자베단파르는 지지통신과의 통화에서 “공격은 이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선박임을 알고 공격했다면 이란의 체제가 아베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하메네이가 보수 강경파가 경애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얼굴에 먹칠을 할 우려가 있는 이번 공격을 보수 강경파가 했다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란이 아니라면 제3국이나 다른 세력에 의한 공격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란과 거리를 둘 것을 일본에 경고하는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이란 해군 함정이 13일(현지시간) 오만해에서 피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유조선의 불을 끄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하메네이 “미국과의 대화 거부”

한편, 아베 총리와 만난 하메네이는 핵협정은 준수하지만 미국과의 대화는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메네이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럴 의도는 없다”고 단언하며, 핵협정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회담 후 트위터에 “아베 총리의 선의와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나는 트럼프를 의견을 교환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 전할 대답은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베 총리가 이란에 가서 하메네이를 만난 것은 고맙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협상 타결을 생각하는 것조차 아직 너무 이르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왼쪽)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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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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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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