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담양군 “고형폐기물(SRF) 사용 신고 불허가 처분은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 SRF(고형폐기물)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일부 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10월 소각시설 연료인 SRF 사용을 30%에서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했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그러나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해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로 담양군은 이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공장 측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수리를 구하는 신청이 개정 전 법령의 적용 대상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의 신고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담양군은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년 12월)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년 4월)된 OO시의 사례를 보면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OO시의 손을 들어 줬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2019년 1월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바 이는 SRF의 환경위해성이 검증 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등에 비춰 볼 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다는 재결상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SRF 사용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이 사건 신고 시 제출된 바 없음에도 단지 공장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며 도민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으로 담양군은 강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양군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 “SRF 100% 사용신고 당시, 관련법이 신고제에서 변경허가제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었다”며 “행정심판 진행 중에 변경허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자문과 타 지자체 소송사례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 처분 할 수 있음의 판례를 근거로, 2019년 4월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공장 측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장 측에서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양군이 수리를 구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행심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 법률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공장 측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행심에 제출한 상태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공장 측은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치명령(1회), 개선명령(6회), 경고(5회), 과태료(7회) 등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은 바 있다.

지역민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과 함께, 행심의 인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소송 제기 등의 강력한 대응과 도청 앞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행심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 유사 판례의 법리, 환경오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은 제지공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