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담양군 “고형폐기물(SRF) 사용 신고 불허가 처분은 정당”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36

[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 SRF(고형폐기물)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일부 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10월 소각시설 연료인 SRF 사용을 30%에서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했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그러나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해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로 담양군은 이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공장 측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수리를 구하는 신청이 개정 전 법령의 적용 대상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의 신고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담양군은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년 12월)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년 4월)된 OO시의 사례를 보면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OO시의 손을 들어 줬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2019년 1월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바 이는 SRF의 환경위해성이 검증 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등에 비춰 볼 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다는 재결상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SRF 사용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이 사건 신고 시 제출된 바 없음에도 단지 공장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며 도민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으로 담양군은 강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양군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 “SRF 100% 사용신고 당시, 관련법이 신고제에서 변경허가제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었다”며 “행정심판 진행 중에 변경허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자문과 타 지자체 소송사례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 처분 할 수 있음의 판례를 근거로, 2019년 4월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공장 측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장 측에서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양군이 수리를 구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행심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 법률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공장 측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행심에 제출한 상태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공장 측은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치명령(1회), 개선명령(6회), 경고(5회), 과태료(7회) 등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은 바 있다.

지역민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과 함께, 행심의 인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소송 제기 등의 강력한 대응과 도청 앞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행심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 유사 판례의 법리, 환경오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은 제지공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yb258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