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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허위사실유포’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벌금 200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6:15

납품업체가 경쟁사인 교원과 계약 맺자 “모방했다” 항의 집회
법원 “허위사실인 것 알고 있었다”…대표와 이사에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쟁사가 자사 모방 정수기를 판매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지난 12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같은 회사 이사 정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정수기 제조납품 업체 A사와 독점판매 계약이 끝난 뒤, A사가 경쟁사인 교원과 정수기 납품 계약을 맺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초 바디프랜드 직원 200여명을 대동해 교원 사옥 앞에서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흔들고, “바디프랜드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제작, 출시하여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 공개 발언을 했다. 

황 판사는 “당시 피켓 문구, 발언 등에 있어 집회의 주된 목적이나 그 내용을 보면, ‘모방’, ‘카피캣’과 같은 표현은 단순히 의견 표명을 넘어 교원이 바디프랜드 제품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는 허위 모두 추상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신제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7 mironj19@newspim.com

이어 “바디프랜드와 A사는 2014년 2년간 독점 판매하고 차후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듬해 말부터 A사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면 양사의 협업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으로 보이고 교원이 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와 A사의 정수기 기술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했고 일반적인 정수기 디자인이 ‘W정수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A사가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던 점을 살펴보면 교원에 납품한 정수기가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바디프랜드와의 분쟁이 격화되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A사가 생산한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동 출원한 특허의 정당한 실시권을 가진 A사가 교원에게 정수기를 제작·납품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회를 했다”고 질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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