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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신고건 본부이관 '검토 중'…"수평·수직적 거래문제 볼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7:36

경쟁사·납품사 '쿠팡 갑질' 의혹 제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고접수
서울사무소→공정위 본부 이관 검토
경쟁·납품업체 거래관계 모두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쿠팡 갑질’ 의혹에 대한 신고사건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신고사건으로 보기보단, 가격 경쟁업체와의 ‘수평적’ 차원과 납품업체 관계의 갑을 간 ‘수직적’ 차원을 따져 볼 심산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고가 잇따른 쿠팡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사건을 맡는 방안(이관·移管)을 검토 중이다.

통상 수도권 소재 법인의 신고사건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쿠팡 건은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거래문제가 둘 다 불거진 만큼, 마켓파워를 둘러싼 관련 유통구조를 공정위 본부가 점검하겠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된 쿠팡 신고 건과 관련해 본부 이관을 논의 중인 단계”라며 “아직 이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본부 이관이 이뤄질 경우 공정위 내에 유통정책조직은 수평적 관계에서 불거진 논란을 들여다 볼 전망이다. 쿠팡이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앱 업체와의 경쟁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고매출 업체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형태가 지적되고 있다.

쿠팡이 배달의 민족과 체결한 계약업체에 해지를 요구했다는 것. 또 빠른 배송을 앞세운 ‘이커머스 매출 1위’의 쿠팡이 시장지위를 이용해 부당가격·손실비용 전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위메프-납품업체-쿠팡의 구도가 대표적이다. 최저가 경쟁구조에서 쿠팡이 가격 인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신고업체의 하소연이다.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도 전가하면서 타사의 최저가 판매가 중단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수직적 차원에서는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갑질문제가 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의 부당반품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특정 제품 독점 공급, 경쟁업체 거래가격 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상태다.

쿠팡 로켓배송[사진=쿠팡]

유통업체 관계자는 “해당 시장은 최저가격경쟁의 문제가 있다. 자사의 최저가격정책에 있어 타사의 공급업체가 더 싸게 가격을 낮출 경우 내 최저가격정책이 흔들리게 된다. ‘나와 거래할 때만 최저가격으로 하고 다른 업체와는 그 이하로 하지 마라’라고 조건을 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커머스 시장의 가격경쟁 문제는 자신에게만 싸게 주고 다른 곳에 주지말라는 거다. 납품업체 입장에서 이쪽에 싸게 주면 타사엔 더 비싸게 주는 꼴이 된다. 납품업체의 단가를 점점 낮춰 사실상 다른업체에 돌아갈 이윤을 빼가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켓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마켓의 강자 자리를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발생되는 불공정행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경쟁법적 차원에서 수평적인 경쟁관계와 갑을 간 수직적 차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점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가격할인과 빠른배송 등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기는 불공정 등 부작용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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