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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1위 쿠팡, 불공정거래·갑질 의혹 줄이어… 유통 '공공의 적' 되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8:09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8:09

위메프·우아한형제들 이어 LG생활건강도 '공정위 제소' 나서
유통업계 '갑질 미투' 이어지나.. 쿠팡 "불법적 방법은 안 해"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위메프와 배달의 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한데 이어  최근 LG생활건강까지 쿠팡을 제소하면서 업계에서는 추가 '갑질 미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건 측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자 지위를 이용해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따르지 않으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LG생건은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면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로켓배송[사진=쿠팡]

쿠팡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이어 위메프도 쿠팡을 제소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현재 이 사안은 진행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품업체들은) 비용이 부담돼 위메프를 비롯한 타사의 최저가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쿠팡이 위메프의 장점인 가격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수 업체의 공정위 신고가 이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직매입 구조가 무리한 협상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수수료가 아닌 직매입으로 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라며, "따라서 제품 단가를 낮추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간의 이견이 생겼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신고와 관련해서 전달받은 게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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