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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향후 절차는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3:27

7월초 청문, 교육부장관 동의 필요
8월초~9월 중순 경 일반고 전환
상산고 법적대응 예고 등 난항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북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80점에 0.38점 미달한 79.61점에 그친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내렸다.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거친후 9월중순 일반고 전환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상산고가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커드라인 점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2019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교육감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7’에 따라 교육감은 특목고, 자사고 등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회 10일전에 통지한다. 상산고 자사고 취조에 따른 청문은 7월초 실시 예정이다.

교육감은 청문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의 성산고 자사고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자문에 응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50일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2개월 범위에서 동의 판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교육감은 곧바로 이를 상산고에 전달하고 일반고 전환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장관의 취소 동의가 확정되면 8월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향후 절차에 따라 상산고 자사고 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은 늦어도 10월전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전북교육청이 다른 지역의 커트라인 점수인 70점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을 적용했다는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 취종 일반고 전환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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