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한 모 노동조합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밤 11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예보에서 저축은행 자산 관리 및 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2년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뒷돈 7000만원을 받고 해당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예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한 위원장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