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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29명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09:56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고발 등 조치 요구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731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기관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비위면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면직된 D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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