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00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4가지 제도 변경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등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다음 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4가지 제도를 변경·도입한다.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는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해 도입한 것이다.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 측은 "실리콘밸리에서 2013년 도입 후 투자의 30% 이상에서 SAFE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반기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를 통한 행정 자율성 증대시킨다는 게 정책 변경 취지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된다. 또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관련 개정내용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불가하다.

원가변동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대금의 3%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상생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항 개정 내용이다.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다. 또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3배 이내)으로 보복행위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류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고객 편의 차원에서 지역신보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보법 개정(2019.7월)에 따라 고객이 동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역신보에서 세무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4가지 종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