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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호선 급행 운행간격 50분→30분으로 단축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27

일 운행횟수 34회→54회로 확대..금정역 정차
한-중 운항횟수 주 449회→588회로 확대..LCC 취항
공공건축 사업시 ‘건축기획’ 의무화..기금대출 간소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남부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이 편해진다. 경부선 천안~용산구간 급행전철 운행횟수가 하루 54회로 늘어나고 운행간격도 30분으로 줄어든다.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았던 금정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진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분야 하반기 정책이 담겼다.

먼저 올 하반기 중 경부선 급행전철 운행횟수를 일 34회에서 54회로 20회 확대한다. 운행 간격이 50분에서 30분으로 줄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대피선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오는 11월경 수도권전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에 경부선 급행전철이 정차한다.

새마을호나 무궁호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도 확대한다. 일반열차의 경우 40분 이상 지연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달말 부터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은 57개에서 66개로, 운항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늘어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중 항공수요가 높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취항이 늘어날 예정이다. 운수권을 배분 받은 항공사들이 다음달부터 취항을 준비중이다.

공공건축사업시 건축기획 절차를 의무화한다. 연말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전에 입지 선정과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를 의무화한다.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충실히 수립해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연내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을 마련하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한다. 또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 다음달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늘어난다. 법정운행대수도 1400여대 추가돼 약 4600여대가 운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자가용과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또 다음달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가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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