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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원 기준’ 교육감이 정한다...교육부,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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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안 삭제키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각 지역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비리유치원 사태’ 후속 대책으로 유치원 학기 중에는 폐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유치원 폐원 여부는 일괄적인 기준을 두기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유치원 폐원 기준을 학부모 전원 동의로 시행령 개정안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지원청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안을 삭제키로 했다.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 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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