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담판…오늘부터 3일간 마라톤 회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4일 최임위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9명 참석 여부 관건
'경우의 수' 두 가지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 이후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 9명 복귀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위원들이 또 한번 회의 참석을 거부할 경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가능해진다.   

2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지난주 열린 5, 6차 전원회의에서 "다음주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헌한 만큼 이번주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사용자위원 9명의 참석여부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소상공인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이뤄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차 전원회의 직후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무기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발단은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투표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묵인됐기 때문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원했고,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으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용자위원들의 7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은 하루 전날 만나 5시간 가량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참석 여부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열리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만약 이들이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이번주 4일 예정된 9차 회의까지 기다려본 후 한 주 늦춰 다음주에 중에 결론을 짓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위 입장에선 사용자위원들과 의견 조율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끝내 사용자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명분을 삼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박 위원장이 이번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공헌한 만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오늘 회의까지만 기다려 본후 내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초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장 스타일상 칼같이 대응하진 않겠지만 변수가 생길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시한은 지난달 27일로 종료됐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한인 8월 5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1주일 포함 약 15~20일 가량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셋째주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