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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시신 없는’ 살인 대법 판례..청와대 사형 청원 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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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어도 간접증거 종합 해석해 살인죄 인정
고유정 사형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 답변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신이 없거나 사체가 훼손된 경우 사건에 따라 살인죄를 인정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은 2008년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한 사건에 대해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살인죄로 인정했다. A 씨는 교제해 온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하고, 살해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수십 조각으로 손괴해 유기했다.

당시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그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를 완화해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원심 판시와 같이 그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의 살해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부산에서 취업 알선을 미끼로 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C 씨는 결국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았다.

C 씨는 노숙인이 자신의 차에서 사망하자,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 당시 시신이 화장된 탓에 법원은 살인죄는 빼고, 사체은닉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은 “빚 1억원에 수입도 없던 범인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피해 여성의 사망 당시 증상이 범인이 갖고 있던 독극물에 의한 중독 증상과 일치한다는 점 등 간접증거로 볼 때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D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급심에서는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결했고, 대법도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E 씨의 판결을 확정했다.

E 씨는 2012년 그의 처와 함께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당시 7세)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반면 2005년 ‘정나리 실종 사건’은 용의자인 정 씨의 남자친구 F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정 씨 실종 정 씨 원룸에 잠을 자고 있었던 F 씨는 정 씨가 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원룸 주민들은 정 씨 집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보고 F 씨 조사 뒤,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 씨 전 남편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참여인원 21만8000여명으로 7일 마감된다.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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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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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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