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직원들 건의로 7~8월 반바지 허용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달부터 경기도 공무원의 반바지 복장이 허용됐다. 지난달 도는 여름철 반바지 착용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 79%의 찬성으로 이번 달부터 복장 간소화를 실시했다.
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만난 반바지를 착용한 도청직원 모습 [사진=순정우 기자] |
시행 이틀째인 2일 도청 내에서 반바지를 입은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반바지를 착용하고 출근한 이규 주무관(31·대변인실)은 “(본인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이번에 도에서 반바지를 허용해 바로 착용하고 출근했다”며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원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반바지 입기가 부담스러울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정말 시원하다”며 “업무능률을 올리는 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씨 인터뷰 중에도 주변의 공무원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며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그러나 그들은 "시원하겠다", "주변의 시선은 어떠냐" 등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반바지 착용은 초기의 어색함을 극복하는 시간이 지나면 또하나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공무원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사고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반바지 차림을 허용하는 등 도 공무원 복장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과다한 노출 및 지나치게 화려한 반바지와 샌들(슬리퍼), 민소매 티셔츠 착용은 자제토록 권고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