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9월 설치…내년 행정처 상근법관 절반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입법예고…이르면 9월 출범
의장 대법원장·비법관위원 등 11명 구성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계속…상근법관 작년대비 절반
김명수 “우공이산 마음으로 신뢰받는 사법부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이르면 오는 9월 설치하고 내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을 내용으로하는 대법원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실무적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은 대법원의 법률 개정의견에 담긴 내용과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대법원 규칙안을 토대로 마련했다”며 “자문회의는 법률 개정의견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상근법관 수를 더 줄여 지난해 대비 절반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계획에는 상근법관 축소 시기와 범위, 방식 등이 두루 포함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은 물론 업무와 권한을 각급 법원 및 기관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며 “이미 행정처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사법부에는 이들 과제 외에도 상고심제도 개편이나 재판제도 투명성 확보방안, 법관임용제도 개선 등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해 나가는 실천과 진심을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등 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개정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이르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정식 출범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