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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9월 설치…내년 행정처 상근법관 절반으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5:13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입법예고…이르면 9월 출범
의장 대법원장·비법관위원 등 11명 구성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계속…상근법관 작년대비 절반
김명수 “우공이산 마음으로 신뢰받는 사법부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이르면 오는 9월 설치하고 내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을 내용으로하는 대법원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실무적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은 대법원의 법률 개정의견에 담긴 내용과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대법원 규칙안을 토대로 마련했다”며 “자문회의는 법률 개정의견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상근법관 수를 더 줄여 지난해 대비 절반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계획에는 상근법관 축소 시기와 범위, 방식 등이 두루 포함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은 물론 업무와 권한을 각급 법원 및 기관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며 “이미 행정처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사법부에는 이들 과제 외에도 상고심제도 개편이나 재판제도 투명성 확보방안, 법관임용제도 개선 등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해 나가는 실천과 진심을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등 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개정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이르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정식 출범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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