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 당사자들 릴레이 해명…“윤대진이 소개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4: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05

윤석열, ‘측근’ 윤대진 형 변호사 소개 논란…“정식 선임 아니다”
윤대진·이남석 변호사 “윤석열이 아니라 윤대진이 소개”…해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해 위증 논란이 일자 당사자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9일 오전 기자들에게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소개받은 당사자인 이남석 변호사 역시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검찰국장(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소개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그는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이 경찰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 전 서장을 만나다보니 상태가 매우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줬고,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아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측근인 윤 국장의 형인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 따르면 재판기관과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다.

윤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8일) 청문회 막판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윤 전 서장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소개나 알선은 변호사가 정식 선임됐을 때 적용되고 자신은 윤 전 서장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