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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공정거래법 개정안 美기업 권리보장 미흡"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23: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23:13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계류 중인 한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의 적법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측은 한국과 공정한 경쟁 관련 쟁점을 놓고 협의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고, 미국 기업의 보다 공정한 거래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 USTR은 9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마이클 비먼 대표보를 주도로 한 한국 측과 협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공정한 거래 및 적법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데 대해 거듭 우려를 내비쳤지만 계류중인 개정안이 미국 측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얘기다.

이번 양자 협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6장을 근거로 한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에서 이뤄졌고, 양국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미 USTR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기업이 증거를 수집,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미 FTA 16장 1조 3항에 명시된 경쟁법과 반경쟁 영업 행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리에서 해당 기업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한국 측이 퀄컴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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