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설에 행정처분·시설개선 명령 등 강력 조치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9월까지 녹조발생, 침수피해, 피서철 하수 부적정처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전경 [사진=원주지방환경청] |
점검대상은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댐 인근 500㎥/일 이상 하수처리시설 22개소와 피서철 하수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0개소,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원주·삼척 2개 시·군 6개 구역이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은 배수구역 내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지표흐름이 불량한 지역, 관로 우수 배제가 불량한 지역, 과거 침수로 인한 피해지역을 지자체에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미처리 하수 불법방류,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녹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영양물질(T-N, T-P)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켜 녹조예방·수질관리강화, 장마철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