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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日 유엔사 전력 참여 논란…국방부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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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역 오기일 뿐”
“日, 6.25 참전국 아니라 전력제공국 될 수 없어”
영문본‧한국본, 사실상 의미 차이 크지 않아…논란 지속될 듯
주한미군, 곧 논란 관련 공식입장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11일 “주한미군 문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서의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의미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이날 주한미군은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문서를 영문본과 한국어본 등 2가지 버전으로 공개했다. 주한미군은 전략 다이제스트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중 한국어본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한반도 유사 시 일본과의 지원 및 협력’이라는 내용은 이전에 발간된 다이제스트에는 포함된 적이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최근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일본도 유사 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엔군 추정 전사자 유해 위에 유엔기를 덮은 뒤 경례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력제공국이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와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을 말하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 시 이들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태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호주 등(한국과 미국 제외 1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엔사에도 가입할 수 없고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에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활동을 할 때 이용하는 후방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유엔 전력제공국 참여는 물론 유엔사 가입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데다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자국의 우방국 병력을 한반도로 집결시킬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어본에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노 부대변인은 “전력제공국이 아니라 참모활동으로 유엔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만 가능하다”며 “(국방부는)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미국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의 발간물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어 원문과 번역본(한국어본)의 내용이 다르다”며 “원문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의 역할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활동을 할 때 후방기지를 통해 물자를 한반도로 전개하는 기존의 역할에만 한정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 유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2019 다이제스트 문서 일부 발췌. 왼 쪽은 영문본, 오른 쪽은 한국어본이다. [사진=주한미군]

그러나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한국어본은 번역 오기이며 원문을 참고해 달라”고 했고 또 “일본의 유엔 전력제공국 참여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원문과 한국어본 사이에 의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2019 다이제스트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

이를 번역하면 ‘유엔사는 일본을 통해 유사시에 필요할 수 있는 지원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번역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곧 공식입장을 통해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과 관련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곧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이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우리 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독일 역시 6.25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이 될 수 없는데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독일을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려 한다는 설이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넘겨주지만 그것은 명목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유엔사를 강화해 한반도 유사시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독일 측에 강력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지난 5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독 차관보급 회의에서 처음 관련 내용을 접했고, 여기서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독일 측에 제기했다”며 “유엔사에도 현재까지 우리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므로 신규파견을 위해선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잘라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는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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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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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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