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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4:35

중앙지법, 11일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 선고기일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등 혐의
법원 “책임 모면 등 엄벌 필요…다만 자백 등 정상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범행에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부분을 고려해 범행 시점을 나눠 선고했다.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억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김 대표는 약 12억원도 추징당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이 모 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법인의 실질적 대표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들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주요 범행이 다른 동종 범죄들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 전에 이뤄진 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자백을 한 사실, 유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고자 서류 조작, 위증 교사,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을 저지르며 법원과 검찰 모두를 농락했다”며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1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운데)가 지난해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을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이 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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