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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상실수익액’, 군복무기간 인정…드론 추락 표시의무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4일 12:14

제3차 소비자정책위, 7개 개선 과제 권고
군복무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미세먼지 등 공동주택 환기설비 개선
벽지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군복무를 앞두고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군복무 잔여기간을 감안한 상실수익액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중에 유통하는 드론 제품에 대해서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비롯한 송‧수신 이탈 추락위험성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한상의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7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군복무 예정자의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선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현재 약관에는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 × 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직자(학생 포함), 가사종사자 등의 상실수익액상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되고 있다. 취업가능월수는 사고일부터 취업가능연한(최저 65세)까지 남은 월수를 따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7.11 pangbin@newspim.com

문제는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 또는 군복무 중일 경우다. 이들의 취업가능월수 산정은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자에 비해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군인봉급 인상(병장 월봉급 2019년 40만5700원·2022년 최저임금 50% 수준 인상 계획) 및 군복무 때 제공받는 의식주의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현행 환기설비 기준은 깨끗한 실내 공기질 확보가 어렵다는 게 소비자정책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검토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인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도 추진된다.

직접 집을 꾸미는 ‘DIY(Do It Yourself,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시트지 등 벽지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벽지의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 등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후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김치류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김치류는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벗어나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나트륨 섭취량 조절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3월 공개한 시중 포장김치의 실태를 보면, 15개 제품 중 2개 제품만 영양성분을 표시해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 2019.04.08.

규정 위반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또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드론 판매・대여에 대한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 때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20개)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는 송·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표시도 없었다.

콘텐츠 누적 이용금액의 정보제공 미흡, 콘텐츠 요금 과다 결제 우려가 있는 이용한도액 설정의 어려움 등 IPTV 서비스의 이용 과금 체계도 손보도록 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들을 발굴하고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소관부처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7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드론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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