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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 올리면 최대 2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2:00

16일 '자살예방법' 시행…2년 징역형도 가능
자살유발정보 1만6966건 신고…5244건 삭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일부터 온라인 상에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등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경우 형사처벌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 후 심의결과를 기다린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1년 대비 2017년 자살자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해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등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가 뒤를 이었다.

자살유발정보는 사회관계망(SNS)이 1만2862건(75.8%)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기타 사이트 1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 1449건(8.5%), 포털 사이트 917건(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2155건으로 지난해 1462건에 비해 47.4% 증가하였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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