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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호황은 지금까지'...회사채 발행, 하반기 축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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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기준 변경, 기업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강화
상반기 회사채발행 역대 '최대', 하반기엔 증가폭 둔화할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호황을 누리던 회사채 발행시장이 하반기부터 서서히 둔화될 전망이다. 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데다, 수급면에서도 상반기보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회사채 발행액은 모두 48조80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7% 늘어난 수치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이다. 자금이 몰리면서 기업들은 더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채무계열 기준 변경, 회사채 리스크 관리 강화

하지만 이 같은 회사채 발행이 앞으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주채무계열 선정과 함께 재무구조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발행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채무계열은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신용공여에서 계열 총차입금 및 신용공여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회사채 및 CP 발행이 크게 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년만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수정한 것이다. 결국 시장성 차입이 큰 계열일수록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차입금을 추가해 포괄적인 신용위험 관리를 적용하면 기업의 시장성 차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도 개편 이전보다 회사채 발행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형욱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기본적으로 신평사들은 총차입금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평가 기준 변경이 신평사의 평가 방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면서도 "매년 15~16개 그룹을 선정해 분석하는데, 결국 주채무계열 순위 변경 등도 참고하게 된다"고 전했다.

◆ 상반기 발행 기저효과…기준금리 인하도 큰 도움 안될 것

상반기 발행 부담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크레딧 투자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계절적으로 상반기에 미리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워낙 많이 발행한 상황이어서 하반기 발행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는 회사채 금리가 워낙 떨어지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금리간 역전이 발생해 회사채로 CP를 갚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다시 CP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올해 7월까지 이례적인 회사채 발행 증가 양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CP등을 대체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 및 차환발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한국투자증권]

16일 기준 AA-등급 회사채 3년 금리는 1.768%까지 하락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모두 기준금리 1.75%보다 낮아진 상태로, 회사채 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해 왔다.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 내에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지만, 이미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혜현 KB증권 연구원은 "현 수준보다 추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A급 여전채를 제외하고는 투자매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추가하락이 제한되는 상황이 나타나야 상위 등급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연구원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칙적으로 발행환경은 개선된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금리가 낮아지며 가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발행확대 기저효과에 따라 차환수요도 줄어들고, 기업실적 부담도 작용하면서 하반기 발행은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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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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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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