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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아닌 어망부표 추정…대공혐의점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4:13

합참, 17일 서해대교 하단 해상서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 접수
“정찰 결과 특이사항 없어…수심 고려, 잠수함 수중침투 제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7일 오전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군은 “물체는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해 최종확인을 한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후 1시 27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에서 64km, NLL 남방 55km, 속초 동방으로부터 20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뒤집혀 있었으며, 사진은 해군 고속정이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앞서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고 신고했다.

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해경 등과 함께 지역합동정보조사를 진행해 신고자 진술 청취,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동시에 인근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등 수중침투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와 관련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물체의 정체 역시 “잠망경이 아닌 어망부표인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합참은 “지‧해역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을 해 본 결과 ‘어망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 시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잠망경은 잠항 중인 잠수함 내부에서 해수면 위를 관측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 때문에 이날 오전 잠망경 추정물체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서해 해상에서 잠수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군 당국과 해경은 “잠망경 추정물체가 발견된 지역(서해)은 최대 수심이 11m 정도로 낮고, 발견 당시 시간이 썰물 시간이었기 때문에 잠수함이 다니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신고자가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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