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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범죄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수사권한 일부 경찰로 이관”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0:22

대검, 조세범죄전담 수사 기관 신설안 법무부 제출
1차 수사청에 수사권 이관…검찰은 사법 통제와 기소권만
검찰 “검찰 권한 내려놓고 국민 기본권 지키자는 취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려는 검찰개혁 조치 중 하나로 조세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월 초 조세범죄 전담 수사기구를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조세범죄수사청(가칭) 신설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해당 방안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국 각 지검·지청이 전담하던 조세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반 사업자 허위 세금계산서부터 기업의 조세포탈 사건까지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 사건을 모두 처리한다. 

조세점뵈수사청은 1차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없다. 검찰은 기존 수사권을 내려놓는 대신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만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세범죄수사청 신설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사 개시와 종결을 분리해 종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수사 권한은 검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넘어간다”며 “수사 인력 등은 수사청이 별도로 구성하게 돼 수사력을 갖춘 경찰청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고 1차 수사청과 검찰 간 견제·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부 마약조직 범죄 사건도 별도의 수사청이 신설되면 직접 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역시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사청 신설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이 제출한 조세범죄수사청 신설안과 관련해 규모와 운영 방침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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