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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인사청문회…수사권 조정·재산 등 여야 ‘격돌’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25

법사위, 8일 10시 윤석열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첫 공식 입장 밝힐 듯
‘황교안 리스크’ 국정원 수사 등 과거 수사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리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거액의 아내 재산형성 과정,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 등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7명의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검찰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힐 전망이다.

윤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지명 이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의견 표명을 미뤄왔던 만큼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한 폐지 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 등에 찬성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이유 중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이력 역시 청문회의 주요 논의사항이다. 윤 후보자는 과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배임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굵직한 특수 수사를 맡아 왔다.

특히 과거 윤 후보자가 국정원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고된다.

아내와 장모,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가족 및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의혹도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아내 재산 포함 6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의 아내는 문화예술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 김건희 씨다.

또 장모와 관련해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한 사기 연루 의혹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선 최근 주광덕 의원 등이 그가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윤 후보자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외에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청문회 진행을 둘러싼 장애물도 적지 않다. 한국당이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윤 전 세무서장 등 증인 5명 가운데 3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한국당 의원 59명이 고소 또는 고발된 상태여서 한국당이 윤 후보자를 압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인 7월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기간 기간이 경과하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없이도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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