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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툴여지”

기사입력 : 2019년07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7월20일 10:24

법원, 김태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횡령·증거인멸교사·외감법 위반 등 혐의
“범죄 다툼의 여지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 번 구속을 피했다.

검찰로서는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삼성바이오 임원의 첫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향후 수사 향방을 고심할수밖에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태한 대표와 재무이사 김모 전무, 경영혁신팀장 심모 상무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명 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나머지 두 명의 임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범죄에 가담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는 데 관여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수십 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삼성 측이 김 대표의 이 같은 횡령 범죄를 사실상 묵인하는 형태로 김 대표에게 분식 회계의 대가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전날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불발되면서, 분식회계 범죄 관련 그룹 차원의 개입 연결고리를 마련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분식회계 범죄에 상장 당시 삼성그룹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등 추가적인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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