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터뷰] 권기홍 위원장 "한일관계, 가치 원칙 지켜야 탄력 대응 가능해"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1:20

"기업 혼자 성공하는 시대 지났다...대·중소 동반성장 필수"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근본적인 임금격차 해소가 초점"
"한일 가치의 문제에는 원칙 세워야... 일본도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대담 김사헌 산업2부장·정리 민경하 기자 = "혁신은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생태계를 통해 이뤄집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유연한 경제 정책은 가치 원칙이 단단해야 가능하지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가진 대담에서 동반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주류가 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 관계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상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점검하는 종적인 관계 혁신이 동반성장이자 혁신성장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권 위원장은 "역사문제와 같은 가치의 문제에서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오히려 탄력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며, "많은 반도체 수요국과 국내의 일본 불매운동 등을 고려해 볼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내 여론은 더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권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통해 지난 6월까지 약 8조 250억원 규모의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 등 뚝심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임기를 6개월여 앞둔 권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 동안 성과과 앞으로 과제 그리고 임기 후 거취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2019.07.18 pangbin@newspim.com

최근 발표된 '2018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보면 이전에 비해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동반성장에 참여한 뒤 '미흡'을 받거나 한 기업도 보이는데요. 동반성장지수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단순히 기업을 평가한다는 의미보다는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꼽자면 대부분의 대기업에 동반성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상무급 이상이 관장하는 부서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차원에서 사장급 위원장을 두고 동반성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수 평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이 '미흡' 평가를 받거나 평가군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가에 참여하지만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미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곳들입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의 업종별 특성을 강화해 유불리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그동안 평가되지 않은 업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첫 심의가 이달 중 예정돼 있습니다.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라거나 지정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비롯해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생계형 적합업종 같은 규제를 하는 나라가 어디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규제는 잘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규제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자격제도의 형태로 빵집·정육점 같은 업종에 대해 마이스터(장인)제도를 운영합니다. 대규모 제과업체는 값싼 대량납품 빵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일반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구매하는 다양한 빵 종류는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는 빵집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마치 의사·변호사 자격증 수를 제한해 직업의 가치를 지키듯,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격제도이지만 다른 식으로 보면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영업자유의 제한이기도 합니다.

제도적 규제외에도 문화적 규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받쳐줘야 하지만 이또한 아직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까지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의 대체수단으로서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숫자를 줄여야 하는 것 또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간이 9개월로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오히려 실태 파악조차 못한채 서두르는 식의 진행은 위험합니다. 특히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 이번에 펫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펫산업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대기업의 점포 수나 시장점유율이 모두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 대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유통 대기업이 대형 쇼핑몰을 기획하고 있고, 그안에 대형 펫샵이 들어서 그 주변 영세 펫샵 상인들의 고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문제의 경우, 적합업종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걸립니다. 대형 쇼핑몰의 진입으로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적합업종 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역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는 펫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의 문제고, 모든 업종의 문제를 적합업종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피해가 실제로 임박한 경우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시장감시'를 결정했습니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과 기존의 임금격차 해소운동과의 차이를 설명해주시지요.

▲혁신주도형이라는 것은 기존의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서 혁신성장 요소를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 임금격차 운동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대처였다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동반성장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대기업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제시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매칭되는 취업박람회 같은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생누리'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에 각 대기업이 각각 운영하는 협력사 포탈을 통합 형태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혁신성장투어'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마다 기술 구매 상담회·동반성장 세미나 등을 개최해 대·중소기업의 직접 만남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정책 자금 지원 기관과도 이어주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준다면 더 많은 혁신성장투어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가 여전히 목표인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 임금격차는 한 사회의 동반성장을 나타내주는 가장 적절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이 좋은지 나쁜지 물어보면 누구나 좋은 것이라 답하겠지만, 동반성장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명확히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를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입니다. 눈 앞의 임금격차가 1%씩 줄어드는 것 보다도, 임금격차 해소가 줄어드는 것이 동반성장의 중요한 어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대기업은 물론 언론·정부 당국자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 환경부가 모든 정책의 예산에 대해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다라는 일관된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 어젠다 중 3번째로 밀려있었던 '혁신성장'이 강조되는 건지요.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발질문으로 혁신성장과 창조경제의 차이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답을 빌려 말하자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창조경제의 주 대상은 개별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개별 기업의 혁신이 아닌 기업 관계의 혁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은 창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는 3차산업혁명시대와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전에 없던 본원적인 발명, 예를들어 증기·컴퓨터와 같은 것이 혁신이었다면 이제 혁신은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주류입니다. 기계산업이 바탕인 자동차에 화학산업인 수소 기술, 통신산업인 ICT기술 등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산업 간의 벽을 모두 허물어야 혁신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횡적인 관계 혁신은 이미 산업 전반에 이해되고 있지만, 아직 종적인 관계 혁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과거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혼자 기획하고 설계한 완제품 완성을 위해 납품만 하는 구조로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만나 완제품에 대해 동등하게 상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점검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협력업체 없이 이길 수 있는 대기업은 앞으로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중소간 플랫폼 역할이 돼야 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동반성장이자 혁신성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협력관계가 정치·외교적 이슈로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수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른 측면의 문제, 특히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하면 그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탄력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더 나은 실용적인 행보를 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역사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독도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문제에 관한 한 물러설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입니다. 표퓰리즘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지도 세력은 국민들을 선도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일 문제와 같은 공고한 문제 조차 원칙을 무너뜨리고 유연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강고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북아 3국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사를 정리하기 보다는 계승하고자 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번 분쟁으로 일본에게도 작지 않은 상처가 생길 것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리적인 일본 여론은 우리 국내 여론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반도체 수요국들이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제한이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여론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내년 1월말이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 동반성장위원장직을 제안받고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공적인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규정상 후임 인선이 이뤄질때까지 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임기가 끝나도 조금 더 직을 수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차기 후임을 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대상'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중소기업부문 수상 이퓨쳐 이기현 부사장(왼쪽)과 스타트업부문 수상 비즈플레이 석창규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발굴의 새 지평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대상'은 중소기업벤처부를 비롯한 7개 기관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발굴 행사다. 2019.06.19 mironj19@newspim.com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