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부 능선 넘었지만…불완전 고용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
2년간 18.5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전환율 90.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명중 2명은 자회사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90%를 넘어서며 정부 목표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불안한 고용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파견·용역직들의 간접고용 문제는 현 정부가 무리하게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점을 남겼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6월말 기준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전환을 목표로 한 20만5000명에 약 2만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8만5000명 중 15만7000명이 전환을 완료해 전환 완료율은 약 84.9%다.  

고용부는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 다양하다. 대부분 직접 고용을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자회사 전환으로 불안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다. 이중 약 3만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이 자회사로 전환 완료됐다. 주로 청소·경비업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회사 전환은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불안한 고용환경을 만든다. 본사와 자회사는 주로 1년 단위 계약관계로 이뤄진 곳들이 많은데, 본사와 자회사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회사 종사자 대부분이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 5명 중 2명꼴로 자회사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7만7000명으로, 이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이 82.9%, 경쟁채용 비율은 17.1%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해 연간 평균 391만원(16.3%)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