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세법개정] 기업 시설투자에 최대 10% 세액공제…5300억 세금 감면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33

투자촉진 인센티브 3종 세트 '총동원'
생산성·안전향상시설 일몰시한 2년 연장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간 내년 6월까지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최근 인건비 문제 등으로 자동화설비 도입을 고민하던 중소기업 A사는 정부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간 확대한다는 소식에 설비 투자를 결심했다.

정부는 최근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산성·안전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계·설비투자 감가상각 기간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이른바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내놓았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3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상향조정 한다. 현행 1~7% 수준인 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높인다.

대상시설은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신소재 제조 등 첨단기술시설, 공급망관리시스템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시한도 연장한다.

생산성향상시설 적용대상에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 적용대상에 송유관과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을 추가한다.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기술유출방지시설과 해외자원개발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몰시한은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생산성·안전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로 내년에 532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속상각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200억원 자산을 6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1년에 200억원씩만 비용으로 처리한다. 만약 50% 가속상각을 하면 감가상각 기간은 6년에서 3년으로 매년 400억원씩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 75% 가속상각을 하면 2년 동안 매해 6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해서 일찌감치 투자액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투자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기 때문이다. 다만 총 법인세 납부액은 변동이 없다. 가속상각이 끝나면 초기에 덜 낸 법인세까지 내야 해서다.

한편,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 자산 범위에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시설과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만 적용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올렸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김 실장은 "올해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투자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며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투자여력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