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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휴면 공익법인' 없앤다…2년간 공익사업 안하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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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목적사업 미지출시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지정기간 이원화…3년 예비지정 후 6년 재지정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 적용대상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일지라도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휴면 공익법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중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로, 주무관청이 추천해 기재부 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3919개가 있다.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요건에 '2년간 목적사업 미지출' 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지정취소된다.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분기별로 공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따라서 기부금을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이용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령은 1년 유예를 거쳐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2022년에는 직전 2년(2020년~2021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법인은 지정취소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이 2년간 없는 것은 실제 공익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단체 지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수행 △청산 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추가로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 등 요건도 추가된다.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3년간 예비로 지정한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존에는 지정신청이 승인되면 예비기간 없이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지정요건이 더 강화된 셈이다.

기재부는 지정요건과 취소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정신청은 주무관청으로, 사후관리는 국세청으로 이분화되던 검증절차를 앞으로는 국세청이 지정과 사후관리를 모두 검증하게 했다.

◆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 적용대상 확대로 '투명성' 높인다

기재부는 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외부감사 제도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 시 미달사용액의 10%에 가산세를 부과된다.

기재부는 그간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의무지출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법인은 3%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공익법인 중에서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들은 모두 의무지출제도를 따라야 한다. 단, 종교법인과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된다. 일반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만 공익사업에 지출하면 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법 개정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인 기업들은 기존 110여개(성실공익법인 한정)에서 350개 법인이 추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돼 공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의무공시 대상을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대상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 법인은 현행 9200개에서 7400개가 추가되고 외부감사 대상은 1400여개에서 600개가 늘어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그간 공익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이 기부한 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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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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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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