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드라마·예능

속보

더보기

'정은지의 시드니 선샤인', 27세 청춘 담았다…"눈과 귀가 힐링되는 시간 되시길"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6:1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은지가 ‘시드니 선샤인’을 통해 연예인이 아닌, 27세 청춘의 모습을 담았다.

23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라이프타임 채널 ‘정은지의 시드니 선샤인’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이핑크 정은지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라이프타임 채널 '정은지의 시드니선샤인'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7.23 mironj19@newspim.com

이 프로그램은 정은지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는 여행을 담은 웹 예능이다. 시드니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됐다.

정은지는 “처음에 ‘시드니 선샤인’ 촬영 제안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웠다.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 곳이 호주였다. 그때도 스케줄 중간에 갔다 온 거라 충분히 보고 느끼는 게 불가능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출연했다”고 밝혔다.

또 “홀로 여행을 가는 건 많았는데, 리액션을 혼자 하는 건 처음이라 어색했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느낌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는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지는 ‘시드니 선샤인’을 통해 시드니의 모든 것을 화면에 담아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스카이다이빙을 '강추'했다.

정은지는 “제가 촬영한 곳에서 추천하고 싶었던 건 스카이다이빙이다.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로 선정하고 계신데, 호주라면 스카이다이빙을 뛸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들 것 같다. 혼자 여행했을 때도 했는데, 다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이핑크 정은지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라이프타임 채널 '정은지의 시드니선샤인'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7.23 mironj19@newspim.com

또 “호주여행 꿀팁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라며 “제가 갔을 때 늘 비가 왔다. 그리고 비치웨어를 들고 다닌다면 바닷가가 근처에 있어서 바다에 발이라도 담글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의 여행 팁을 전했다.

에이핑크로 데뷔해 홀로 예능에 나선 것은 처음인 정은지. 이번 웹 예능을 통해 연예인의 모습이 아닌 일반인, 27세의 모습을 담았다.

그는 “스케줄로 항상 해외여행을 했는데, 외국에 나가도 제가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음식을 주문할 기회가 없었다. 27세 정은지의 영어 도전기가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넓은 자연에 있다 보니 너무 광활하더라. 멀리서는 작게 보인다는 말이 어떤 건지 실감했다. 정말 솔직한 제가 담겼다”며 웃었다.

또 “멤버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사진을 올렸을 때 정말 좋아 보인다고 얘기해주더라. 같이 가고 싶은 멤버들이 정말 다르다. 초롱 언니는 꼼꼼하게 여행지를 체크했을 거고, 보미는 익사이팅한 활동을, 남주와 하영이는 맛집을 찾고, 나은이는 예쁜 사진을 찍어줬을 것 같다. 다 같이 가도 느낌이 새로웠을 것 같다”며 멤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이핑크 정은지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라이프타임 채널 '정은지의 시드니선샤인'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7.23 mironj19@newspim.com

특히 정은지는 “1인 예능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다. 여행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7년차이고, 활동한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아이돌로서는 연차가 있는 경력이라, 주위에서 걱정을 하셔서 겁을 먹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예능을 찍으려 더욱 마음을 먹었다. 혼자 느끼는 걸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걸 좋아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며 진심을 내비쳤다.

끝으로 “여행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것 같다.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 ‘욜로 홀로’라는 콘텐츠로 많은 분들이 힐링하고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다. 잠깐 보시는 동안 눈과 귀가 힐링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바랐다.

‘정은지의 시드니선샤인’은 오늘(23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라이프타임채널과 티빙, SK채널 옥수수, LG유플러스, LTE 비디오포털, 에브리온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