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방통위 엉킨 실타래..서로 다른 시각차 해결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40

이효성 "방통위로 일원화"vs유영민 "면밀한 검토필요"
"두 부처로 나뉜 방송‧통신 업무, 靑 컨트롤타워 부재"
"업부분담 애매한 부분 산적...업무 효율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기관으로 양분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두고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신 등과 관련된 규제 권한을 과기정통부에 뺏기며 조직이 축소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옛 방통위 업무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다. 반면 이미 조직이 비대화된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말을 아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 조직축소 방통위 "바꾸자" vs 조직확대 과기부 "논의필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좌),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과기정통부, 뉴스핌]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 시간 차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양 기관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먼저 이 위원장이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해 특히 아쉽다"면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뿐만 아니라 그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종종 이런 주장을 펼쳐왔다.

이후 유 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부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불쑥 나올 이야기는 아니고,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이는 방송‧통신 일원화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부가 생겨나기 이전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규제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부가 만들어지면서 전파를 통해 움직이는 방송과 통신의 전파 규제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됐고, 여기에 통신 규제 권한 역시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뉘어 둘 중 사전 규제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했다.

그 결과 방통위 출범 당시 500여 명에 육박했던 본부 인력이 현재는 200여 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 한 업무, 두 기관..."업무 효율성 떨어져"

문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한 업무를 두 기관에서 나눠하다 보니 업무 영역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지점이 있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이견이 장기화하며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통신사의 유료방송 사업 전략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진흥기관이고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다 보니 어찌 보면 엇갈린 의견을 내 논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단, 이럴 경우 양 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현 정부에선 그 역할을 해 줄만 한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 업무를 산업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에서 나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합쳐지는 방향이 맞긴 하지만 공공기관 간 업무 조정은 통상 정부가 꾸려지는 인수위 단계에서 진행돼 현 정부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중립성, 유료방송 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통신 영역에선 사전규제냐 사후규제냐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한 부처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이 말한 것 이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