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대차그룹 “불명확한 리콜 규정으로 형사처벌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8:26

자동차관리법 입법과정상 실수...‘위헌성’ 제기
“누구를, 어떤 혐의로 형사처벌하는지 사유 명확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리콜·은폐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을 기소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모호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지적했다.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4일 현대차·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 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 모 전 품질본부장, 이 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차가 지난 2015년 8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및 파손으로 인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결함을 알고도, 2017년 4월이 돼서야 리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17년 당시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세타2 엔진 리콜 시행에 따른 결함이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는 물론 기아차 K5, K7 등 현대차그룹 대표 차종에 적용돼왔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류병운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요건을 근거로 형사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도 입법과정상 실수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리콜관련 위법사항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처벌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의 근거인 명확성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중견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형사처벌 시 누구를, 어떤 혐의로 처벌하는지 검찰의 기소 사유가 명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 본사와 남양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한지 4개월만이다.

두번째 압수수색은 검찰이 혐의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한 연장선상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엔진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한 정황 및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 이 모 전무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방 모 현대케피코 이사를 불러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달엔 신 전 부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무렵,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2005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본부장을 맡은 이래 10년만이다. 당시 정몽구 회장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현대다이모스 여승동 사장이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담당 임원을 맡았다가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 고문으로 물러났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