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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3:58

국토부, 25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 발표
인양하중·지브길이·모멘트 등 타워크레인 새 규격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추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마련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시험에 실기 시험을 도입한다. 원격조종이 가능한 타워크레인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구체화한다. 현재 기준인 인양하중 외에도 지브(타워크레인 수평 구조물) 길이, 모멘트(지브 길이에 따른 최대하중) 등 새 기준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이라는 인양하중 기준만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현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장비는 지브길이 조정 등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시험에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 발급이 이뤄지는 면허발급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새 면허시험은 올 하반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은 보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 타워크레인 조종사 교육기관 13곳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교육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시험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타워크레인은 장비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해 운전시간 등을 기록·관리한다. 원격조종 관련 안전수칙도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는 서류 위주 심사가 이뤄져 사전 안전성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판매 전 반드시 확인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허위 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해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나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수입과정에서 조종석 탈거와 같은 당초 제작규격·성능의 임의변경을 금지한다. 부품인증제확대와 주요 부품의 의무공급 기간 설정, 부품 교체 주기·가격 공표 등을 통해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 강화를 위해 연식 20년 이상인 장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20년 미만 장비에 대해서는 6개월 주기 정기검사 외에도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등록과 설치, 사고, 정비·검사 이력 등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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