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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송중기 이혼 관련 루머 유포자에 고소장 제출…선처 없다"(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3:5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 과정에서 확산된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5일 "당사는 금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이어 "당사는 송혜교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교 측은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 송혜교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찬 욕설,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향후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KBS2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10월 결혼했으나 지난달 27일 이혼했다. 당시 송혜교 측은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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