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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액 32.8% 증가…'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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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인원·징수액 모두 역대 최대
상속·증여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로부터 2483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수한 현금이 248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32.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 고액체납자 징수액·징수인원 모두 '역대 최대'

국세청은 매년 체납된 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사람들 중 일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 명단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징수한 금액은 명단공개를 실시한 2004년 이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징수인원은 전년대비 50.3% 증가한 4826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최근 5년간 징수인원·납부세액 추이 [자료=국세청]

지난해 징수실적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체 징수액과 징수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 4038억원을 징수했다. 이 중 지난해 징수실적은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징수액 중 17.7%를 차지하며 인원 수로도 전체의 27%에 달한다.

이는 역대 2위를 차지한 2017년의 징수실적(금액 13.3%·인원 18.0% 차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 인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났으며 징수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상속은 10~20억원, 증여는 1~3억원 가장 많아

지난해 상속 혹은 증여된 재산은 각각 10~20억원과 1~3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국세청]

상속세 신고 내역을 총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분류해보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가 37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4.6%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10억원 이하가 1986건(23.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 1297건(15.4%)을 차지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4만2738건으로 전체 2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4만810건(28.1%), 5000만원 이하가 3만6655건(25.3%)을 차지했다.

상속·증여는 서울에서 주로 이뤄졌다.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39%를 차지했다. 피상속인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의 49%였다.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액은 최근 5년간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가 꾸준히 많았다. 그러나 증여액은 2014년에는 50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으나 작년에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며 "상속·증여액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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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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