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폭주반응 위험성 간과…공정 절차 안지켜
파업으로 숙련 근무자 현장 이달…교대근무 피로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화토탈 서산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합동조사반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사진=뉴스핌DB] |
또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업무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과 7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됐다.
사고탱크 잔재물 분석 결과 대부분 SM(약 33.8% 함유)과 기타 고분자화합물(66.2%)로 분석됐으며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가 미량 검출됐다.
1차 사고로 약 94.1톤, 2차 사고로 약 3.4톤이 누출됐으며 잔재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SM 유출량은 74.7톤으로 추정됐으며, 1차 사고시 최대 확산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약 2800m, 2차 사고시 607m로 분석됐다.
인적 피해는 지난 25일 기준 진료건수 3640건을 기록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소변시료(386건)를 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대부분(378건)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mg/g-cr)이하로 나타났다.
내원일별 농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건강영향여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추진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조사반은 설명했다.
물적 피해의 경우 지난 12일까지 피해상담창구에 56건의 물적피해가 접수됐으며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해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해 지난달 13일 고발조치 해쓰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을 적발하고 4건을 고발했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총 10건 적발하고 3건을 고발했으며,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조사반은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관계기관별 후속조치 추진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토탈은 합동조사반의 발표 직후 유증기 사고 탱크 보완, 안전환경부문 투자 확대, 환경 및 공정 관리 강화, 민-관 협의기구 적극 참여 및 활성 기여, 지역사회와 연계 사고대응 체제 구축 등의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한화토탈은 "사고 이후 여러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안전, 환경, 공정 등 대산공장 전 부분에 걸친 정밀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금일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빠른 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