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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중기환경정책협의회 개최.."규제완화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6:29

중소기업 "혁신 성장 위해 환경규제 완화 절실"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 조정' 등 건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환경부와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7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 조정'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

현재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70개)을 적용받지만, 세탁소와 전자담배판매업 등 극소량 취급시설만이 해당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소량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413개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들은 시설 개선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연간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주나, 공단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주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7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왼쪽부터)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혁신 성장의 강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엄중한 만큼 환경부가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 건의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 산업의 경우 전체 5만8000여개 기업 중 약 99%가 중소기업으로, 환경부에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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