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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단체연합, 동성애자 포함 '성평등 조례' 폐지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16

2000여명 모여 경기도청 입구서 '조례 재재정' 촉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종교단체연합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반대하며, 해당 조례 재재정을 촉구하기 위해 2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종교단체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단서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도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양성평등인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법적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연합이 오전 경기도청사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집회'를 열고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한다. 도의회는 즉시 재개정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7.29 [사진=이지은 기자]

또 “추가 재정 지출이 있음에도 잘못된 비용 추계로 이를 누락했으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나쁜 조례를 만들어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와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조항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도민들을 기만하고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쳐 도민들이 원치 않는 잘못된 조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연합은 이날 집회 및 가두 행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 이후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조례개정청구와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카드뉴스와 영상 등으로 해당 조례안 반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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