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감원’ 통상임금 2라운드…‘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직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재직자 상여금’ 인정 여부 쟁점
하급심에서는 엇갈려…대법,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심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재직자 정기상여금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2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금감원 직원 183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날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약 248억여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은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4년까지 연공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각 1일을 기준일로 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기준봉급의 100%를 지급해왔다. 금감원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1,2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3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3,4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 재직일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조건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아베스틸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대가이고, 퇴직근로자라고 해도 퇴직 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의 통상임금소송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논리로 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했다.

결국 엇갈리는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1부는 기업은행 직원 1120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대법은 당초 지난 5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다.

금감원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내놓은 판례에도 ‘재직자 조건’을 명확하게 판단된 바는 없다”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고정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마다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대법이 기업은행 상고심의 선고를 미룬 것은 세아베스틸과 기술보증기금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려고 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24명은 전날(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기한인 내달 5일까지 1300여명이 추가로 항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