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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원시, 피해 예상 기업 특별지원기금 3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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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13개 수출규제품목 관련 기업
특별지원기금 긴급 편성하고 피해접수창구 개설, 설명회 등 대책 마련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일 일본 각의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우대국) 제외 결정안 통과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30억원을 긴급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특별지원기금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한다.

수원산업단지 전경 [사진=수원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閣議)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 27개국을 뜻한다. 한국은 2004년 아시에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길어야 1주일 걸리던 수출승인이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9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일본산 부품을 조달해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원시는 지난달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3대 핵심부품의 수출규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 소재 관련 기업 13개소를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피해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기업지원과,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는 5일부터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

수원시는 피해기업 선정 기준과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조율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기업의 운영자금 특별기금 융자한도는 한 기업당 최대 5억 원이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2년 거치, 3~4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면 중앙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 긴급지원 자금을 편성하겠다”며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책 설명회’가 오는 7일 오후 3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회관에서 열린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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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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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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