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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日 수출무역관리령 7일 공포→28일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2:54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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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아니라 우대조치 철회한 것”
靑 “깊은 유감…부당조치에 단호히 대응”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에서 처리했다.

일본은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1일 후인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일본이 내각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알려진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이날 각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7일 공포할 예정이다.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돼 한국은 수출심사 우대국 지위를 잃게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4만 666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며 “찬성이 95%를 넘었고 반대가 1%, 나머지는 찬성·반대 판명이 불분명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된다.

우리 정부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는 수출규제가 아니라 우대조치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절차를 밟아 수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입장 밝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본 각의 결정 이후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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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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