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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지역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협조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3:12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3:12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서창률)은 8일 고성군의회 함형환 의장과 이경일 고성군수를 각각 방문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협조에 응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창률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이 8일 고성군의회 함형환 의장(아래 왼쪽)과 이경일 고성군수 (위 왼쪽) 를 각각 방문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사진=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할아버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모두 현역 등으로 병역을 마친 가문을 말한다.

국가를 위해 충실히 병역을 이행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금까지 강원영동지역에서는 총 13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이번에 방문한 고성군의 병역명문가는 5가문이며, 2019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간성읍의 지석근 가문은 가족 11명이 총 282개월을 복무해 지난 5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병역명문가에게 일부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강원영동지역 7개 시‧군 중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는 시는 5개 시(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이며, 아직 2개 군(고성군, 양양군)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서창률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2개 군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강원영동지역의 모든 시‧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기반으로 병역이행자가 존경 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되는 강원영동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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