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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3:43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순번은 경쟁률이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으로 가린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수 미달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막기 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했다.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미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말 분양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 84㎡A형과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과 5대 1에 그쳐 예비당첨자 5배수 기준에 미달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달 주택이 발생한 경우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 측은 전용 84㎡A, 176㎡형 당해지역 예비당첨자 순번은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을 했다.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확대해 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6대 1의 경쟁률이 안 나올지는 예측을 못했다”며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먼저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지역 예비당첨자는 그 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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