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조치 내려… "가맹사업법 위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빙수 전문점 설빙이 예상 수익 허위 자료를 만들어서 가맹 희망자에게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설빙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7월11일부터 9월25일까지 가맹 희망자 70명과 계약하기 전에 예상 수익 자료를 제공했다. 설빙은 2013년도 영업 기간이 6개월 넘는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가맹 희망자에게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가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2013년 8월 설립된 설빙은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3년도에 영업 기간이 6개월 넘는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한 설빙은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경고조치는 가맹 희망자 투자 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뉴스핌DB]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