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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방탄 등 쇼핑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2:00

사업자 표시·상품정보제공 위반
미성년 법정대리인 취소 미고지
환불·반품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굿즈’ 공식쇼핑몰들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4월 16일자 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플랜에이·빅히트·TS 쇼핑몰 '제재' 뉴스핌 유료안다 기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와 스타제국 스타랜드 등 아이돌굿즈 공식 온라인 쇼핑몰 8곳에 대해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101익스피어리언스(www.cubee.co.kr, www.wmstore.co.kr, www.101xshop.co.kr), 스타제국(shop.starempire.co.kr), 에이치엠인터내셔날(fncstore.com, www.ktown4u.co.kr), YG플러스(www.ygselect.com), 컴팩트디(www.btsofficialshop.com), 코팬글로벌(www.tseshop.co.kr, withdrama.co.kr),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www.planaent.co.kr/shop), 플레이컴퍼니(www.blockb.co.kr) 등이다.

제재 내용을 보면 이들은 ‘사업자 표시의무’를 위반해왔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8개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 일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와 페이브엔터테인먼트가 4월 1일 합병하면서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로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제2017-서울강남-00593호)된 후에도 제대로 된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한다. 더욱이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표시로 놔둘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아이돌굿즈 상품을 팔면서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상품은 에이치엠인터내셔날의 ‘에프엔씨스토어’ 의류와 컴팩트디의 ‘비티에스오피셜숍’ 화장품, 코팬글로벌의 ‘위드드라마’ 패션잡화와 플레이컴퍼니의 ‘블락비’ 모자 등이 대표적이다.

YG플러스의 경우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별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해 미성년자와 거래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 사이버몰을 통한 미성년자와의 거래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한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럼에도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은 미성년자인 팬심을 악용해 상품판매에만 열을 올린 업체로 지적됐다.

반품·환불도 어려웠다. 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한 것.

청약철회 방해 업체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7곳이다.

실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공식쇼핑몰인 컴팩트디의 BTS OFFICIAL SHOP(www.btsofficialshop.com)의 경우는 2016년 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을 이유로 거부했다.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품정보 미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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