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화이트리스트 日 배제 '맞불'..."우리도 던졌지만 협상 여지 남겼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06: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수보회의서 "냉정하고 근본적 대책" 강조
조진구 "대통령의 발언, 외교적 교섭 여지 남겨둔 것"
성태윤 "화이트리스트 배제, 日 실질적 제재는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대일본 정면 맞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 대일본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은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강온' 양동작전에 돌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국가(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분류체계(가-2)를 신설해 배치하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이번주 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중 1개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오는 등 한일 무역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맞불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에 대해 정면대결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협상장으로 적극 끌어들여 무역전쟁을 풀겠다는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강약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그동안 대일 강경 대응을 이끌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 치고는 상당히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한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 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존 대일 대응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일 무역 갈등에서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받는 광복절 경축사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해 강경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또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해 긴 호흡으로 대응기조를 넓게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교섭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면 통상이든 외교든 대통령의 언급에서 크게 벗어난 전략을 펼치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의)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해)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마당에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 것이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소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화이트리스트의 일본 배제에 대해 "일본이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대응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본에 유효한 형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 교수는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상대인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상호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신뢰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이며 이는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